우리나라는 2024년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7차 보고서 제출 예정에 있는데, 1차부터 6차까지의 주요내용과 또 그 권고사항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후 청소년의 정책 참여 증진 방안에 대하여 기술하세요
소개글
우리나라는 2024년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7차 보고서 제출 예정에 있는데, 1차부터 6차까지의 주요내용과 또 그 권고사항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후 청소년의 정책 참여 증진 방안에 대하여 기술하세요
서론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조약으로, 역사상 가장 광범위하게 비준된 인권조약이다. 이 협약은 아동을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능동적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고,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이라는 4대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핵심 원칙으로 삼고 있다.
대한민국은 1991년 11월 20일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함으로써 국제사회와의 약속 아래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 의무를 지게 되었다. 협약 제44조에 따라 당사국은 협약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유엔아동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보고해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심의한 후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통해 각국의 이행 수준을 평가하고 개선을 권고한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1차(1994), 2차(1999), 3·4차 통합(2008), 5·6차 통합(2017)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2024년에는 제7차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각 보고 주기마다 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아동권리 보장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미흡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를 제시해 왔다. 본 과제에서는 1차부터 6차까지의 주요 보고 내용과 권고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정책 참여 증진 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본론
1. 유엔아동권리협약과 대한민국의 비준 경과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전문과 5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차별 원칙(제2조),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제3조), 생명·생존·발달의 권리(제6조), 아동 의사 존중의 원칙(제12조)을 4대 기본원칙으로 규정한다. 우리나라는 협약 비준 당시 국내법과의 충돌을 이유로 가족법상 분리 원칙(제9조 3항), 무장충돌 참가 연령(제37조), 소년사법 관련 조항 일부를 유보하였다가, 이후 국내 법제 정비를 거쳐 일부 유보 조항을 철회하였다.
협약 당사국으로서 우리나라는 협약 비준 후 2년 이내에 최초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후 5년마다 정기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지닌다. 지금까지의 보고 이력을 정리하면, 1차 보고서는 1994년에 제출되어 1996년 권고를 받았으며, 2차 보고서는 1999년 제출·2003년 권고, 3·4차 통합 보고서는 2008년 제출·2011년 권고, 5·6차 통합 보고서는 2017년 제출·2019년 권고의 과정을 거쳤다.
2. 1차 보고서(1994년 제출, 1996년 권고)
우리나라의 최초 보고서에 대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1996년 1월 최종견해를 채택하였다. 위원회는 협약이 국내법 체계 내에서 직접 적용 가능하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동시에 약 10여 개의 주요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다.
주요 권고 내용으로는 첫째, 협약의 4대 원칙—비차별, 아동 최선의 이익, 생명·생존·발달, 아동 의사 존중—이 국내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입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둘째, 소년과 소녀의 평등한 혼인 최소 연령 설정, 혼외 출생 아동에 대한 차별 철폐, 모든 형태의 체벌에 대한 명백한 금지를 촉구하였다. 셋째, 장애 아동의 기초권리—특히 교육권—보장, 아동권리 관련 신뢰할 수 있는 통계 데이터 구축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넷째, 협약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독립적 기구의 설치, 아동 관련 예산의 투명한 운용을 권고하였다. 이 시기의 권고는 협약 비준 초기 단계에서 우리나라의 법제도가 협약 수준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정비 사항을 담고 있었다.
3. 2차 보고서(1999년 제출, 2003년 권고)
2차 보고서에 대해 위원회는 2003년 1월 약 60여 개의 권고사항을 담은 최종견해를 발표하였다. 권고의 양적 증가는 위원회가 우리나라의 아동권리 현황에 대해 보다 광범위한 우려를 표명하였음을 반영한다.
이 시기의 핵심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학교·대안돌봄환경 등 모든 환경에서의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령 개정을 촉구하였다. 이는 당시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 여전히 이루어지던 체벌 관행에 대한 강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둘째, 아동이 받는 높은 학업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기 위한 교육정책의 근본적 재검토를 요구하였다. 위원회는 입시 위주의 경쟁적 교육환경이 아동의 정신건강과 여가·놀이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셋째, 국가인권위원회 산하 아동권리 소위원회 설립을 권고하여 독립적 모니터링 기구 강화를 요청하였다. 넷째, 이주아동, 탈북아동, 장애아동 등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차별 없는 권리 보장을 촉구하였다. 위원회의 이러한 권고들은 이후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정책의 방향성에 중요한 기준점이 되었다.
4. 3·4차 통합 보고서(2008년 제출, 2011년 권고)
3차와 4차 보고서를 통합하여 2008년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 위원회는 2011년 9월 심의를 진행하고 10월에 약 80여 개에 달하는 최종견해를 채택하였다. 이는 역대 가장 많은 수의 권고를 담은 것으로, 그만큼 우리나라의 아동권리 이행에 있어 개선해야 할 사항이 폭넓게 존재하였음을 의미한다.
주요 권고 내용으로는 우선 아동권리 이행 조정 체계의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2008년 이후 아동정책조정위원회(CPCC)의 기능이 실질적으로 정지됨에 따라 부처 간 정책 조정이 부실해진 점을 지적하고, 통합적 조정 기구의 복원과 강화를 권고하였다. 또한 협약의 모든 조항이 사법적 결정에 충분히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의 확충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아울러 가정·학교 등 모든 환경에서의 체벌 금지에 관한 기존 권고가 여전히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에 유감을 표하며 반복적으로 촉구하였다. 성별·연령·지역·사회경제적 배경별로 세분화된 아동 관련 데이터의 부재를 지적하며 체계적인 통계 구축을 요구하였다. 청소년 비혼모의 임신 중절과 입양에 관한 법률이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완전히 부합되도록 재검토할 것도 권고하였다. 이 시기의 권고는 이전 권고들이 이행되지 않은 채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는 정책 이행의 지속성과 책임성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5. 5·6차 통합 보고서(2017년 제출, 2019년 권고)
우리나라는 2017년 12월 제5·6차 통합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9월 심의를 거쳐 같은 해 10월 최종견해를 발표하였다. 위원회는 이 기간 우리나라의 긍정적 변화로 아동수당 도입,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입양허가제 도입 및 관련 유보조항 철회, 아동정책영향평가 및 온라인 출생신고 제도 도입 등을 평가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8개 권리영역(일반이행조치, 일반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아동에 대한 폭력, 가정환경·대안양육, 장애·기초보건·복지, 교육·여가·문화적 활동, 특별보호조치)에 걸쳐 38개 쟁점에 대한 우려와 권고를 제시하였다. 주요 권고사항으로는 첫째, 아동 관련 예산의 증액—특히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배분—이 촉구되었다. 둘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성별·장애·출신 등에 따른 아동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셋째, 여전히 이행되지 않은 체벌의 전면적 명시적 금지를 다시 한번 강하게 권고하였다.
넷째, 입시 경쟁 완화 및 교육 과부하 해소를 위한 교육정책 개선을 촉구하였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을 사례로 들며 아동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유해물질 노출 모니터링 강화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다섯째, 아동의 의사 표현권 및 정책 참여권과 관련하여, 학교 내 학생 참여 보장과 학생인권 조례의 법적 근거 마련,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6. 7차 보고서 제출 예정과 향후 과제
우리나라는 5·6차 최종견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이행한 후 2024년 12월을 목표로 제7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7차 보고서는 저출생·고령화 심화, 코로나19 팬데믹이 아동·청소년 권리에 미친 영향,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 보호, 기후위기와 아동 건강권 등 새로운 사회적 과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 보고 주기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체벌 금지의 법제화, 아동 관련 예산 확대, 차별금지 법제 정비, 교육 경쟁 완화 등이 7차 보고에서도 주요 점검 사항이 될 것이며, 이에 더하여 청소년의 실질적 정책 참여 보장이 한층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협약 이행률 제고를 위해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수립 시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체계적으로 반영해 나갈 책무를 지닌다.
7. 청소년 정책 참여 증진 방안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는 "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가지며, 아동의 견해는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적절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1차부터 6차에 이르는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종합하면,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의 정책 참여는 여전히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실질적 참여 구조의 구축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반복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이러한 기구들이 단순한 자문 기능을 넘어 실제 정책 결정 과정에 의견이 반영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청소년 참여기구의 의견이 관계 행정부처의 정책 입안 단계에서 공식적으로 검토되고 그 반영 여부 및 이유가 청소년에게 피드백되는 구조를 법령으로 명시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 내 학생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된다. 5·6차 최종견해에서도 지적되었듯이, 학교 내 학생 참여는 성적에 따라 차등 부여되거나 형식적 절차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학생자치회가 학교 규칙 제·개정, 예산 편성, 교육과정 의견 제출 등 실질적인 사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및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학교민주주의 교육 프로그램을 교육과정 내에 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셋째, 청소년 의회 및 모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청소년이 직접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입법 과정을 체험하는 청소년 의회 프로그램은 참여 역량을 함양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다. 국회 및 지방의회 차원에서 청소년 참관과 모의 입법 활동을 정기적으로 제도화하고, 청소년이 실제 의원들과 정책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공식 대화 채널을 상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디지털 참여 플랫폼의 구축과 활성화가 중요하다. 현재 청소년들이 주로 활동하는 디지털 공간을 정책 참여의 창구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정책 포털에 연령에 맞는 쉬운 언어로 정책을 안내하고, 청소년이 직접 의견을 게시하고 토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시민참여 교육을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다섯째, 취약계층 청소년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형평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장애 청소년, 이주배경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시설보호 청소년 등은 주류 참여 구조에서 소외되기 쉽다. 이들이 정책 참여 기회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수화 통역, 다국어 자료 제공, 찾아가는 참여 프로그램 등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는 협약의 비차별 원칙과도 직결되는 사안으로, 특히 7차 보고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여섯째, 청소년 정책 참여를 지원하는 전문 인력 양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교사 등 청소년과 직접 접촉하는 전문 인력이 청소년 참여 촉진 기술과 권리 기반 접근에 대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교육 과정을 강화하여야 한다. 청소년이 실질적인 참여 주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성인 파트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결론
1994년 최초 보고서 제출 이후 5·6차 통합 보고서에 이르기까지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아동권리 이행에 있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체벌 금지 법제화 미비, 경쟁적 교육환경으로 인한 아동의 정신건강 침해, 취약계층 아동 차별, 실질적 아동 참여 구조의 부재 등을 반복적으로 지적해 왔다. 이러한 권고들은 단순한 국제기구의 외부 평가를 넘어, 우리 사회가 아동·청소년을 진정한 권리의 주체로 대우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중요한 거울이 된다.
2024년 제7차 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우리나라는 이전 권고들의 이행 현황을 성실히 점검하는 한편, 새로운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는 아동청소년 권리 증진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있다. 특히 청소년의 정책 참여 증진은 협약 제12조의 실현이라는 국제적 의무이자, 미래 세대가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토대이다.
청소년 참여기구의 실질적 권한 강화, 학교 내 학생 자치 제도화, 디지털 참여 플랫폼 활성화, 취약계층 청소년 참여 지원 등 다각적 방안을 통해 청소년이 자신의 삶과 직결된 정책 결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령 정비, 예산 확보, 전문 인력 양성, 사회적 인식 변화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하며, 정부·학교·지역사회·시민사회가 협력하는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이 요청된다.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2019). 유엔,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전달. 보도자료.
유니세프한국위원회 (2021). 한국 유엔 아동권리협약 비준과 이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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