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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을 선별하고 평가하고 장기보존하기 위한 각 기관의 노력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작성자: 김혜령 담당자 작성일: 2시간 전 조회수: 8
기록물을 선별하고 평가하고 장기보존하기 위한 각 기관의 노력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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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정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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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록보존자료관리

서론

기록물은 기관이 어떤 판단을 내렸고 어떤 절차를 거쳐 업무를 수행했는지를 보여 주는 증거인 동시에, 한 사회의 정책과 제도, 시민의 삶을 후대에 전달하는 기억 자원이다. 그러나 모든 기록을 동일한 기간 동안 보존하는 것은 물리적·재정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특히 전자기록의 생산량이 급증한 오늘날에는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폐기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선별과 평가가 더욱 중요해졌다. 기록관리에서 평가란 단순히 오래된 문서를 버리는 행위가 아니라, 기록의 행정적·법적·재정적 가치와 증거적·정보적·역사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존기간과 최종 처분을 결정하는 전문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기록관리 체계에서는 기록 생산부서,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단계적으로 기록의 생산·분류·이관·평가·폐기·보존을 담당한다.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해 생산부서의 의견조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책정·폐기·보류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기록의 처분을 특정 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에 맡기지 않고 다층적인 검토 절차 속에서 결정하도록 한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본론

1. 선별과 평가의 필요성

기록물 선별은 한정된 보존 자원 안에서 미래에도 활용 가치가 있는 기록을 식별하는 과정이다. 업무 과정에서 생산되는 기록 중에는 단기간의 행정 참고만 필요한 것도 있고, 국민의 권리 보호나 정책의 책임성 입증을 위해 오랜 기간 보존해야 하는 것도 있다. 따라서 기록의 중요성을 생산 당시부터 구분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기록의 과잉 보존으로 비용이 증가하거나, 반대로 중요한 기록이 조기에 폐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기록관리기준표와 같은 처분 기준은 단위과제별 업무의 성격, 보존기간, 책정 사유 등을 미리 정리하여 생산 단계에서부터 보존 가치가 반영되도록 하는 핵심 수단이 된다.

2. 장기보존의 범위

장기보존은 기록을 창고나 서버에 장기간 저장하는 것과 동일하지 않다. 종이기록은 온·습도, 빛, 해충, 화재와 수해 등에 의해 훼손될 수 있고, 전자기록은 저장매체의 수명과 소프트웨어·파일형식의 변화로 인해 내용이 남아 있어도 열람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장기보존에는 적절한 보존환경 조성, 상태 점검, 재난 대비, 복제본·이중보존, 포맷 변환, 메타데이터 유지, 무결성 확인, 접근권한 관리 등이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전자기록의 경우 기록의 내용뿐 아니라 생성 맥락과 구조, 진본성을 설명하는 메타데이터를 함께 보존해야 장기간이 지난 후에도 기록으로서의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다.

 

 

Ⅲ. 기관별 기록관리 노력

1. 기록 생산부서와 개별 공공기관의 노력

기록의 선별과 장기보존은 기록관에 이관되는 시점보다 훨씬 앞선 생산 단계에서부터 시작된다. 각 부서는 업무 과정에서 생산·접수한 문서를 빠짐없이 등록하고, 단위과제와 기록물철을 적절하게 편성하며, 정확한 제목·생산일자·작성자·공개여부 등의 메타데이터를 부여해야 한다. 또한 기록관리기준표의 보존기간을 업무의 실제 성격에 맞게 적용하고, 조직 개편이나 새로운 정책의 도입처럼 업무 환경이 달라졌을 때에는 기록관과 협의하여 보존기간과 분류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록의 가치가 가장 잘 드러나는 시점은 업무를 수행한 직후이므로 생산부서가 기록의 맥락을 충실히 설명하는 것이 이후 평가의 질을 좌우한다.

또한 기관은 주요 정책 결정 과정, 위기 대응, 대규모 사업, 국민적 관심 사안과 같이 역사적·사회적 가치가 높을 가능성이 있는 업무에 대해 중요기록을 적극적으로 포착해야 한다. 회의록·보고서·결재문서뿐 아니라 전자우편, 데이터셋,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 기록 등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기록도 업무 증거로 활용된다면 관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관 차원의 기록관리 교육, 생산현황 점검, 비전자기록의 정리, 전자기록시스템과 업무시스템 간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

결론

기록물을 선별·평가하고 장기보존하는 일은 개별 기록관의 기술적 업무가 아니라 기록의 생산에서 최종 보존과 이용에 이르기까지 여러 기관이 책임을 나누어 수행하는 공공 거버넌스의 과정이다. 생산부서는 정확한 등록과 분류, 메타데이터 부여를 통해 평가의 기초를 만들고, 기록관과 특수기록관은 전문요원과 평가심의회를 중심으로 보존기간 만료 기록의 가치를 재검토한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 국가기록원은 국가적 관점에서 중요한 기록을 선별하여 이관·보존하고, 표준과 기술을 통해 장기보존의 안정성을 높인다. 이러한 단계가 서로 연결될 때 중요한 기록의 누락과 불필요한 기록의 과잉 보존을 동시에 줄일 수 있다.
본인은 앞으로의 기록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최소 보존’이 아니라 ‘설명 가능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디지털 시대에는 모든 기록을 무한정 보존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일정한 기록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그러나 폐기 결정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어떤 가치 기준을 적용했고, 누가 검토했으며, 왜 그 결론에 도달했는지를 나중에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국민의 권리, 공공기관의 책임, 사회적 갈등과 변화의 과정이 담긴 기록은 현재의 행정적 필요가 낮더라도 장기적인 공공가치를 기준으로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

참고문헌

국가기록원. (2014). 『NAK 5-1:2014(v2.2) 기록물 평가·폐기 절차 - 제1부: 기록관용』.
국가기록원. (2022). 『NAK 5-2:2022(v1.2) 기록물 평가·폐기 절차 - 제2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용』.
국가기록원. (2022). 『NAK 9:2022(v2.3) 영구기록물관리기관 표준모델: 기능 및 업무절차』.
국가기록원. (2022). 『NAK 10:2022(v1.4) 기록관 표준운영절차: 일반』.
국가기록원. (2025). 『NAK 37:2025(v2.0) 전자기록물 보존포맷 선정기준』.
국가기록원. (2025). 『NAK 2-2:2025(v1.2) 재난시 기능연속성 유지를 위한 필수기록물 선별 및 보호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6. 8. 25.).
Schellenberg, T. R. (1956). Modern Archives: Principles and Technique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AI 작성 가이드 AI의 해설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읽어보시고 꼭 참고해주세요.

[핵심 논점]
1) 기록물 선별·평가의 필요성과 기준을 먼저 짚으셔야 합니다. 모든 기록을 보존할 수 없다는 현실과, 그럼에도 권리 보호·책임성 입증·역사적 가치 때문에 남겨야 할 기록이 있다는 점을 대비시키면 논지가 분명해집니다.
2) 기관별 역할 분담이 왜 중요한지도 핵심입니다. 생산부서, 기록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각각 어떤 시점에 어떤 책임을 지는지 구분하여 설명하면,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잘 드러납니다.
3) 장기보존은 단순 저장이 아니라는 점을 다루시면 좋습니다. 종이기록과 전자기록의 훼손 요인이 다르므로, 보존환경·복제·포맷 변환·메타데이터 유지 같은 실무적 노력이 왜 필요한지 연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천 구성]
서론은 기록이 행정의 흔적이자 사회의 기억이라는 배경에서 출발한 뒤, 기록이 늘어나면서 전부 보존할 수 없는 문제를 제기하고, 따라서 선별·평가·장기보존의 의미를 검토하겠다는 과제로 마무리하시면 좋습니다.

본론 소제목은 다음처럼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1. 기록물 선별과 평가가 필요한 이유: 보존 비용과 공공가치 사이의 균형 문제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2. 기관별 기록관리 책임: 생산부서의 등록·분류, 기록관의 심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이관·보존 역할을 나눠 서술합니다.
3. 전자기록 시대의 장기보존 과제: 포맷 변화, 진본성, 메타데이터, 무결성 관리의 중요성을 다룹니다.
4. 제도 운영에 대한 본인의 견해: 절차의 엄정성은 필요하지만, 공공가치가 큰 기록은 더 적극적으로 남겨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합니다.

결론에서는 각 기관의 노력이 연결될 때 기록의 누락과 과잉보존을 함께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요약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기록관리의 사회적 의미를 짚은 뒤, 본인의 판단 기준을 분명히 밝히시면 좋습니다.

[작성 요령]
분량은 서론 20%, 본론 60%, 결론 20% 정도로 나누면 안정적입니다. 근거는 법령, 국가기록원 지침, 기록관리 절차처럼 공신력 있는 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사례는 전자기록·재난 대비·중요 회의록 등 구체적 상황으로 붙이시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자기 견해는 “나는 ~라고 본다”처럼 단정하기보다, 제도상의 장점과 한계를 함께 말한 뒤 의견을 제시하면 자연스럽습니다. 참고문헌은 본문과 형식을 맞춰 일관되게 표기하시고, 기관별 역할을 섞어 쓰거나 장기보존을 단순 저장으로 오해하는 표현은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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