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원격교육관리센터와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과 주의사항 입니다.

국가기술자격증

장애인평생교육법 2027 시행, ‘장애인평생교육사’가 새로 생깁니다

작성자: 김현진 담당자 작성일: 1일 전 조회수: 36
2027년 5월 12일 시행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취득한 분이라면 2027년부터 시작되는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별도의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시행되고, 법 안에 '장애인평생교육사'라는 전문자격이 새롭게 규정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존 평생교육사에게도 새로운 자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로가 법에 함께 마련됐습니다.

📞 평생교육사 준비방법 확인하기
0년 새 법
시행
0월 5월 12일
시행일
0가지 법에 명시된
주요 취득경로
NEW LAW 2027

장애인평생교육법,
왜 별도의 법으로 만들어졌을까요?

기존에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은 「평생교육법」 안에서 운영돼 왔습니다.

하지만 장애인평생교육은 교육 대상의 특성과 필요한 지원방식, 프로그램 운영방법에서 일반적인 평생교육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권을 보다 명확히 보장하고, 지역별 전달체계를 구축하며 고용·복지와 평생교육을 연결하기 위한 별도의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제정됐습니다.

해당 법률은 2027년 5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가장 큰 변화
시설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전달체계 자체가 만들어집니다
국가 단위의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뿐 아니라 시·도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시·군·구장애인평생학습센터까지 지역별 전달체계가 법에 마련됐습니다.

단순 프로그램 지원을 넘어 상담·정보제공·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 연계까지 지역 차원에서 장애인평생교육을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NEW QUALIFICATION

정말 '장애인평생교육사'라는
자격이 새로 생길까요?

네.

장애인평생교육법 제24조는 교육부장관이 장애인평생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장애인평생교육사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장애인 분야에서 근무하는 평생교육사'를 부르는 표현이 아니라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새로운 전문자격입니다.

구분 현재 평생교육사 장애인평생교육사
근거 평생교육법 장애인
평생교육법
대상 평생교육
전반
장애인
평생교육
자격 기존
국가자격
2027 시행
새 자격
배치 평생교육
기관 등
관련 기관·
센터
QUALIFICATION ROUTE

장애인평생교육사는
어떻게 취득하게 될까요?

아직 시행 전이기 때문에 몇 과목을 들어야 하는지, 정확히 몇 학점인지와 같은 세부 숫자부터 찾는 것은 이릅니다.

다만 법률에는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큰 경로가 이미 명시돼 있습니다.

ROUTE 01
대학에서 관련 교과목 + 학위
대학 또는 대학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에서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하는 경로가 규정돼 있습니다.
ROUTE 02
학점은행기관에서 관련과목 + 학위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점은행기관에서 정해진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하는 경로도 법에 포함돼 있습니다.
ROUTE 03
이미 학력이 있다면 관련과목 추가이수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경우 대학·양성기관·학점은행기관에서 정해진 관련 교과목을 추가로 이수하는 경로가 마련돼 있습니다.
ROUTE 04
기존 평생교육사 + 보수교육
이미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경로가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아직 '몇 과목·몇 시간'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법률에는 자격 취득경로가 규정됐지만 관련 교과목의 구체적인 구성, 필요한 학점, 평생교육사 보수교육의 내용과 이수기준은 교육부령·대통령령 등 하위 기준에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 전에는 기존 평생교육사 과정과 동일한 숫자를 그대로 적용해 안내하면 안 됩니다.
CURRENT LIFELONG EDUCATOR

이미 평생교육사 자격증이 있다면
다시 처음부터 공부해야 할까요?

이번 제도에서 평생교육사를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주목할 부분입니다.

법은 기존 평생교육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경로를 장애인평생교육사 자격요건 중 하나로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POINT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활용방향이 하나 더 생기는 셈입니다
아직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장애인평생교육사만 바라보고 무조건 평생교육사부터 취득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평생교육사 2급을 보유하고 있거나 평생교육 분야 취업을 목적으로 현재 평생교육사를 준비하고 있다면, 2027년 이후 장애인평생교육 전문영역까지 활용범위가 이어질 가능성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 '보수교육을 들으면 자동으로 자격증이 나온다'고 단순하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신청방법·보수교육기관·교육시간·발급절차 등은 시행 전 공개되는 세부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PLACEMENT

장애인평생교육사는
실제 어디에 배치될까요?

새 자격이 의미 있는 이유는 단순히 자격증 이름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배치에 관한 근거도 법에 함께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01
장애인평생교육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사를 배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02
시·도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지역 장애인평생교육 정보제공·상담·프로그램 운영과 기관 간 연계를 담당하는 전달체계입니다. 법에서는 장애인평생교육사 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03
시·군·구장애인평생학습센터
지역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개발·운영과 상담, 정보제공 등을 수행하는 센터로 장애인평생교육사 배치 대상입니다.
04
유치원·초중고·대학
장애인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이 장애인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취득하면 무조건 채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에 배치·채용 근거가 생겼다고 해서 장애인평생교육사 자격 취득만으로 취업이 자동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채용인원과 근무형태, 보수 및 우대조건은 시행 이후 각 기관의 채용공고와 하위법령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CREDIT BANK SYSTEM

학점은행제로도
장애인평생교육사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법률 단계에서는 학점은행기관을 활용하는 취득경로가 명확하게 포함돼 있습니다.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점은행기관에서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하는 방법이 자격요건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또한 이미 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경우에도 학점은행기관에서 관련 교과목을 추가로 이수하는 경로가 법에 포함돼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연결 포인트
중요한 건 지금 바로 과목을
아무거나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학점은행기관 활용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아직 시행 전이라 실제 장애인평생교육 관련과목의 구체적인 명칭과 필요한 학점은 세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자신의 최종학력과 기존 평생교육사 보유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2027년 시행기준이 구체화된 뒤 필요한 과목만 정확하게 구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PREPARATION

2027년 시행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1
현재 평생교육사 보유 여부 확인
이미 평생교육사 자격이 있다면 새 자격의 보수교육 경로를 우선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최종학력 확인
고졸인지 전문대졸 이상인지에 따라 학점은행제 활용방향과 필요한 학위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2027 하위법령 확인
장애인평생교육 관련과목, 이수학점과 보수교육 기준이 확정되는지 확인합니다.
4
취업목표까지 함께 비교
평생학습관·평생교육기관·장애인평생교육기관 등 어느 분야를 목표로 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자격 준비방향을 달리 잡습니다.
FAQ

장애인평생교육법·장애인평생교육사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평생교육법」은 2025년 11월 11일 제정됐으며 2027년 5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네. 장애인평생교육법 제24조에서 교육부장관이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장애인평생교육사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명칭의 자격은 아닙니다.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기존 국가자격이고, 장애인평생교육사는 장애인평생교육법에 별도로 규정된 장애인평생교육 전문인력 자격입니다.
법에서는 기존 평생교육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정해진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경로를 장애인평생교육사 자격요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보수교육 내용과 시간, 발급절차는 하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법률에서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목 수와 학점은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및 세부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는 취득경로가 명시돼 있습니다. 다만 실제 개설과목과 세부 이수기준은 시행 전 확정되는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법에는 장애인평생교육기관과 시·도진흥센터, 시·군·구장애인평생학습센터 등에 대한 배치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실제 채용은 기관별 정원과 채용공고에 따라 진행됩니다.
평생교육사 자체의 취업·활용분야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기존 평생교육사 과정은 계속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새 법에서는 평생교육사 자격 보유자가 보수교육을 통해 장애인평생교육사 자격요건을 갖추는 경로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새 자격 하나만을 목적으로 준비한다면 2027년 세부 시행기준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사 신설,
지금은 내 출발점부터 확인할 때입니다
2027년부터 새로운 자격과 장애인평생교육 전달체계가 시작됩니다.

이미 평생교육사가 있는지, 전문대 이상 학력이 있는지, 고졸부터 학위를 함께 준비해야 하는지에 따라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로도 달라집니다.

불필요한 과목부터 시작하기보다 현재 학력과 보유자격을 먼저 확인하고 평생교육사 과정부터 준비할지 비교해보세요.
📞 무료 상담 신청하기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