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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품귀현상, 학점은행제로 자격부터 갖추는 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3시간 전 조회수: 3
안전관리자 품귀현상 · 양성교육 한시 연장

현장은 사람을 못 구하는데,
안전관리자 자격
학점은행제로도 준비됩니다

배치기준 확대로 안전관리자 수요는 계속 느는데, 선임자격을 갖춘 인력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관련학과 아니어도 지금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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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배치기준 및 학점은행제 자격 취득 방법

TREND

안전관리자, 왜 지금 구하기 어려울까

2023년 7월부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까지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확대되면서, 배치 대상 현장은 크게 늘었습니다. 여기에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맞물리며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 품귀 현상이 심각해진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원래 2023년까지였던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2025년까지 한시 연장했습니다. 관련학과를 나오지 않았어도,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 같은 자격과 학위 요건을 갖추면 300인 미만 기업이나 120억원 미만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STEP 1

공사금액·상시근로자 기준, 이렇게 나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안전관리자 배치기준은 사업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 공사금액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건설업 기준으로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관계수급인은 100억원 이상)부터 안전관리자 1명 이상을 선임해야 합니다.

공사금액 구간 선임 방식
50억~120억 미만 1명, 겸임 가능
120억 이상 (토목 150억↑) 전담 필수
공동배치 특례 합계 120억 이내 공동 가능
STEP 2

겸임 가능 vs 전담 필수, 뭐가 다를까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토목공사업 150억원 미만) 구간은 안전관리자가 현장에서 건축·토목·전기 등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역할을 맡는 현장소장 등은 안전관리자 업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300인 이상은 겸직 자체가 불가능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반드시 전담시켜야 합니다. 300인 미만이라도 겸직 시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최소 업무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STEP 3

안전관리자, 아무나 선임할 수 없습니다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 보유자, 4년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등이 해당됩니다.

4년제 비전공 대졸자라면 학점은행제로 전공 48학점만 추가 이수하면 관련학과 졸업 예정자와 동일하게 산업안전기사 응시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무관련·무경력자도 총 106학점을 채우면 같은 응시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STEP 4

내 상황별 학점은행제 준비 로드맵

CASE 1 · 4년제 비전공 대졸

타전공 학위과정으로 48학점만 추가 이수하면 산업안전기사 응시자격 충족. 약 3~4개월의 비교적 짧은 과정으로 준비 가능합니다.

CASE 2 · 전문대졸(관련학과)

3년제는 관련학과 졸업 후 1년, 2년제는 관련학과 졸업 후 2년의 실무경력이 있으면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경력 조건 확인이 우선입니다.

CASE 3 · 무관련·무경력

전적대 점수를 활용해 부족분을 보충하며 총 106학점을 채우는 방식. 온라인 강의와 자격증 취득을 병행하면 약 8개월~1년 2개월 소요됩니다.

참고

학점은행제 vs 대학 재입학, 뭐가 다를까

비교 항목 대학 재입학 학점은행제
소요 기간 2~4년 최단 3~4개월~
직장 병행 어려움 대부분 가능
기존 학점 활용 제한적 일반학점 인정
응시자격 연계 가능 가능(동일)
참고

상황별 예상 준비 기간

4년제 비전공 대졸(48학점)3~4개월~
전문대졸+경력 인정6개월~
무관련·무경력(106학점)8개월~1년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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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비전공자도 안전관리자 자격을 준비할 수 있나요?+

네. 학점은행제로 산업안전 관련 학점을 채우면 전공 여부와 무관하게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 응시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우리 현장은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인가요?+

건설업 기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부터 대상이며, 120억원(토목 150억원) 미만까지는 겸임이 가능하고 그 이상은 전담이 원칙입니다.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도 전담 의무 대상입니다.

겸직하면 업무시간 제한이 있나요?+

네.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겸직하는 경우에도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최소 업무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대학 학점을 활용할 수 있나요?+

네. 전적대에서 이수한 학점을 일반 학점으로 인정받아 부족한 전공 학점만 추가로 채우는 방식이 가능해 준비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양성교육 연장은 언제까지인가요?+

원래 2023년까지였던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수 시 300인 미만 기업 또는 120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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