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구조기사 신설, 2028년부터 건축기사와 무엇이 달라질까?
건축 분야 기사 자격증을 알아보면 지금까지는 건축기사부터 떠올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국가기술자격 체계가 개편되면서 2028년 1월 1일부터 '건축구조기사'라는 별도의 기사 종목이 신설됩니다.
단순히 이름만 하나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건축 전반을 보는 건축기사와 달리 구조계획·해석·철근콘크리트·강구조 등 구조 분야에 집중하는 자격입니다.
적용
필기
건축구조실무
건축구조기사는
왜 새로 만들어질까요?
정부는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 가운데 하나로 구조 분야 전문인력을 확대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왔습니다.
건축물 구조검토가 필요한 범위는 넓어진 반면, 높은 수준의 구조설계와 검토를 담당하는 건축구조기술사 인력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는 문제가 신설 배경 중 하나로 언급됐습니다.
이에 따라 구조계획과 해석, 구조도면 검토 등 구조 분야의 기초적인 전문역량을 갖춘 인력층을 넓히기 위해 기사 등급의 '건축구조기사'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최종 적용은 2028년입니다
하지만 2026년 9월 7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이 다시 개정되면서 새로운 종목체계와 시험과목 적용시점이 2028년 1월 1일로 조정됐습니다.
건축기사와 건축구조기사,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기존 건축기사는 건축계획·시공·구조·설비·관계법규 등 건축 전반을 넓게 평가하는 기사입니다.
반면 신설되는 건축구조기사는 건축기사의 여러 영역 중에서도 구조 분야를 별도의 기사 종목으로 떼어 더 집중적으로 평가하는 형태입니다.
| 구분 | 건축기사 | 건축구조기사 |
|---|---|---|
| 성격 | 건축 전반 | 구조 특화 |
| 필기 | 5과목 | 4과목 |
| 구조비중 | 일부 과목 | 전 과목 중심 |
| 실기 | 건축시공 실무 |
건축구조 실무 |
| 적용 | 현재 시행 | 2028년 신설 |
건축구조기사 시험과목은
어떻게 구성될까요?
2028년 적용 국가기술자격 시험과목표에는 건축구조기사의 필기와 실기 과목이 별도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취득하면 건축구조기술사처럼
일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현재 가장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건축구조기사 신설 과정에서 정부는 구조계획·구조해석과 구조도면 검토 등 구조기술사를 지원할 전문인력을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해왔습니다.
그러나 건축구조기술사는 건축법령에서 일정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과 협력 업무를 맡는 고도의 전문자격입니다.
따라서 건축구조기사를 취득한다고 해서 기존 건축구조기술사의 법적 업무를 그대로 독립 수행할 수 있다고 보면 안 됩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취업처·선임범위·법정업무를 확정된 것처럼 안내하는 정보는 주의해야 합니다.
건축구조기사 응시자격도
106학점이면 될까요?
기존 건축기사처럼 기사 등급 국가기술자격에는 관련 학력·자격·실무경력·학점은행제 등을 활용하는 여러 응시경로가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건축기사는 조건이 부족한 고졸·대학중퇴자 등이 학점은행제에서 기사 응시기준에 맞는 학점을 인정받아 응시자격을 갖추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설되는 건축구조기사에 대해 “학점은행제 106학점이면 무조건 응시 가능하다” 고 지금 단정하는 것은 이릅니다.
신설 종목의 세부 관련학과, 동일·유사 직무분야 인정범위, 응시자격 안내가 Q-Net에 정식 공개되면 본인의 학력과 보유학점이 실제로 인정되는지 최종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학력부터 진단할 수 있습니다
건축기사 등 기존 기사 자격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면 현재 인정 가능한 학점과 전적대 학점을 먼저 확인해 2028년까지의 준비기간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2028 첫 시험을 생각한다면
지금 무엇부터 확인할까요?
건축구조기사 신설
자주 묻는 질문
시험보다 먼저 볼 것은 응시자격입니다

응시조건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준비기간이 다시 길어질 수 있습니다.
고졸·전문대졸·대학중퇴 등 현재 학력에서 기사 응시조건까지 얼마나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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