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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2급 취득 방법 — 현장실습부터 학점은행제까지 총정리

작성자: 국민원격교육관리센터 작성일: 1일 전 조회수: 44

사회복지사 2급 취득 방법 학점은행제 현장실습 이수기준 총정리

📋 2026년 신법 기준 안내

사회복지사 2급,
현장실습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가요?

과목 이수는 어떻게든 하겠는데
"실습기관을 직접 구해야 한다"는 말에
멈춰버린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2020년 이후 시작자는 현장실습 160시간 + 실습기관 직접 섭외가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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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법 이수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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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이수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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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시간
1

지금 시작하면
어떤 기준이 적용될까요?

2019년 8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학습을 시작한 시점에 따라 취득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처음 시작하는 분이라면, 거의 대부분 아래 '신법 기준'이 적용됩니다.

17과목(51학점) 이수 + 현장실습 160시간 + 실습세미나 30시간 이상

구법 vs 신법, 뭐가 다를까요?

구분 ~2019.12.31 시작 2020.1.1~ 시작
총 이수 14과목(42학점) 17과목(51학점)
필수과목 10과목(30학점) 10과목(30학점)
선택과목 4과목(12학점) 7과목(21학점)
현장실습 120시간 160시간+세미나30h

※ 본인의 정확한 적용 기준은 학습 시작시점·기존 이수내역에 따라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고졸이어도 괜찮습니다

학점은행제
학위+자격증 동시 준비

전문학사 이상 학력자는 과목만 이수하면 되지만, 고졸자는 학위 취득 과정을 병행해야 합니다. 학점은행제를 활용하면 이 둘을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어요.

전문학사 이상 학력자과목 이수만
고졸자학위과정 병행
(전문학사 80학점)

※ 학습자등록·학점인정신청은 연 4회(1·4·7·10월), 학위신청은 연 2회(1·7월)만 가능해 시기를 놓치면 일정이 밀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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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막막한 관문,
현장실습 이렇게 진행됩니다

"실습기관을 내가 직접 구해야 한다고?" —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멈춥니다. 하지만 순서대로 보면 생각보다 막막하지 않습니다.

① 선이수과목 확인
현장실습 신청 전, 필수이론 4과목 이상 + 선택이론 2과목 이상 이수(수료) 필요
② 실습기관 섭외 + 서류 제출
실습기관은 본인이 섭외. 마감일까지 필요 서류(실습지도자 공동작성 서류 포함) 제출
③ 실습세미나 진행
신법 기준 출석수업 3회(오리엔테이션·세미나·최종보고회) + 온라인 수업, 30시간 이상
④ 현장실습 진행
하루 4~8시간, 평일·휴일·주야간 모두 인정. 단, 본인 근무지에서는 진행 불가
실습기관, 아무 곳이나 안 됩니다
신법 기준으로는 실습지도자 2명 이상 상근 + 보건복지부 선정 기관이어야 합니다. 실습지도자도 자격·경력뿐 아니라 전년도 보수교육 8시간 이수와 기관 상근이 확인되어야 해요.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실습 직전에 헛걸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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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까지
전체 흐름 한눈에 보기

단계 내용
1

학습상담(학습설계) — 학력·시작시점·기존 
이수내역 확인

2 관련 과목 수강신청 및 이수
3 학습자등록 + 학점인정신청(연 4회) /
고졸자는 학위신청(연 2회) 추가
4 자격증 신청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발급

자주 묻는 질문

예전에 알아봤을 땐 14과목이었는데, 지금도 그런가요?+

14과목(42학점) 기준은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학습을 시작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처음 시작하셨거나 시작 예정이라면 17과목(51학점) 신법 기준이 적용됩니다.

현장실습 기관은 정말 제가 직접 구해야 하나요?+

네, 실습기관 섭외는 학습자 본인의 역할입니다. 다만 실습지도자 요건, 기관 선정 요건이 정해져 있어 아무 곳이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본인 근무지에서는 진행할 수 없다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

고졸인데도 사회복지사 2급을 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전문학사 이상 학력자와 달리,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취득 과정(전문학사 80학점)을 자격증 과정과 병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학위신청 절차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학점인정신청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나요?+

아니요. 학습자등록과 학점인정신청은 매년 1·4·7·10월, 4회만 가능합니다. 고졸자의 학위신청은 매년 1·7월, 2회만 가능합니다. 시기를 놓치면 다음 신청 기간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미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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