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원격교육관리센터와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과 주의사항 입니다.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구법 vs 현행, 나는 14과목일까 17과목일까 (종전규정 적용 기준)

작성자: 김종규 담당자 작성일: 1시간 전 조회수: 15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기준

사회복지사 구법,
나는 14과목일까
17과목일까

2020년 1월 1일부터 기준이 바뀌었지만, 모두에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종전규정과 현행규정의 차이, 그리고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내 적용 기준 확인하기
14종전 이수과목
17현행 이수과목
120종전 실습
160현행 실습
POINT 01

사회복지사 구법이란
무엇인가

사회복지사 '구법'은 2019년 8월 12일 개정 전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말합니다. 이 개정안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개정 전 기준을 종전규정이라고 부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법정 교과목을 추가하고 이수학점을 상향하며 현장실습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령안을 공포했습니다. 목적은 사회복지 현장실천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기존에 학습을 진행하던 사람에게까지 새 기준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학습을 시작한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지고, 이 때문에 지금도 종전규정으로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은 중간에 학습을 멈췄다가 몇 년 뒤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유독 많은 자격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몇 과목 들어뒀는데 지금 어떻게 되나"라는 질문이 계속 나옵니다.

POINT 02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나

핵심 변화는 세 가지입니다. 이론 교과목이 14과목(42학점)에서 17과목(51학점)으로 늘었고, 현장실습이 120시간에서 160시간으로 확대됐으며, 실습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한 기관으로 제한됐습니다.

종전규정 14과목 42학점
실습 120시간
현행규정 17과목 51학점
실습 160시간
구분 종전 현행
필수과목 10과목 10과목
선택과목 4과목 7과목
총 과목 14과목 17과목
이수학점 42학점 51학점
현장실습 120시간 160시간
실습기관 제한 없음 복지부 선정

주목할 점은 필수과목 10개는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늘어난 3과목은 전부 선택과목에서 나왔습니다. 선택과목을 4개 고르던 것이 7개로 바뀐 구조입니다.

학점으로 보면 9학점, 과목으로는 3과목 차이입니다. 적어 보일 수 있지만 실습 40시간까지 더하면 체감 부담은 한 학기 분량에 가깝습니다.

POINT 03

신설된
7과목

개정으로 법정 교과목에 새로 추가된 과목은 다음 7개입니다.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국제
사회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면면을 보면 방향이 읽힙니다. 인권·문화다양성·빈곤·국제사회복지는 사회 변화에 따라 현장에서 새로 요구되는 관점이고, 사례관리론·가족상담은 실무 기법에 가깝습니다.

이 과목들이 추가되면서 선택 폭도 함께 넓어졌습니다. 종전에는 선택과목 후보 자체가 적었지만, 현행에서는 관심 분야에 맞춰 7과목을 구성할 여지가 생겼습니다.

POINT 04

실습은
기준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과목 수보다 실질적으로 더 큰 변화는 실습입니다. 시간이 늘어난 것에 더해 아무 기관에서나 실습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현행 기준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선정을 받은 기관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실습기관으로 선정되려면 다음 요건을 갖춰 신청해야 합니다.

📌 실습기관 선정 기준
① 실습지도자 2명 이상 상근
② 실습지도자는 1급 취득 후 3년 이상 또는 2급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험
③ 실습 전년도에 8시간 이상 보수교육 이수

종전에는 실습기관에 대한 이런 제한이 없었습니다. 개정 이후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에서 실습을 마쳐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실습 전에 선정 기관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가 되었습니다.

실습은 온라인으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이론 교과목은 온라인 수강이 가능하지만, 현장실습은 실제 기관에서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종전 120시간이든 현행 160시간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학습 계획을 세울 때 실습 기간과 기관 확보를 가장 먼저 고려하셔야 합니다.
📞 실습 포함 이수 계획 상담받기
POINT 05

나는
어느 쪽에 해당할까

적용 기준은 학습을 시작한 시점입니다. 개정 시행 전에 학습을 시작해 자격 취득 과정을 진행 중이었다면 종전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시행 이후에 시작했다면 현행 17과목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학습 시작 시점"의 판단은 개인의 기억이 아니라 학적 기록을 기준으로 합니다. 언제 학습자등록을 했는지, 언제 첫 과목을 수강했는지가 근거가 됩니다.

1
2020년 1월 1일 이후 시작
현행 규정이 적용됩니다. 17과목 51학점, 실습 160시간 기준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시행 전 시작 후 계속 진행
종전규정 적용 대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학적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예전에 시작했다가 중단한 경우
가장 확인이 필요한 유형입니다. 과거 이수 기록이 남아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처리되는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유형이 실제로 가장 많습니다. 몇 과목만 듣고 사정상 멈췄다가 몇 년 뒤 다시 시작하려는 경우인데, 이때 과거 학점이 살아 있는지와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가 함께 걸립니다.

POINT 06

직접
확인하는 방법

본인이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아래 기록을 통해 확인합니다.

①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시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에서 학습자등록을 한 날짜를 확인합니다. 언제 제도권에 진입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기록입니다.
② 학점인정 내역
과거에 이수한 과목이 학점으로 인정되어 있는지, 어떤 과목이 어느 시점에 인정됐는지를 확인합니다. 인정 내역이 남아 있다면 그 시점이 근거가 됩니다.
③ 과거 수강 기관의 성적 기록
이전에 수강했던 교육원의 성적증명서나 이수증을 확인합니다. 학점인정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수강 기록 자체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서로 맞아떨어져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기록이 흩어져 있거나 오래되어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양쪽에 문의해 교차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과거 이수 내역 무료로 확인받기
POINT 07

놓치면
손해보는 것들

① 과목명이 달라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교과목 명칭이 법정 표기와 정확히 같지 않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이 내용이 같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과목으로 봅니다. 과거에 들은 과목 이름이 지금과 달라도 그것만으로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② 3급은 폐지됐지만 기존 자격은 유효합니다
사회복지사 3급은 2019년부터 폐지됐습니다. 다만 종전에 발급받은 3급 자격증 자체는 유효하며, 종전 규정에 따라 2급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력을 인정받아 현행 기준의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③ 실습기관 확인은 실습 전에
현행 기준에서는 복지부 선정 기관에서만 실습이 인정됩니다. 실습을 마친 뒤에 확인하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기관을 정하는 단계에서 선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④ 오래된 정보가 아직 돌아다닙니다
인터넷에는 개정 전 기준인 14과목 42학점 정보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종전규정 대상이 아니라면 현행 17과목 51학점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지사 구법과 현행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이론 교과목이 14과목(42학점)에서 17과목(51학점)으로 늘었고, 현장실습이 120시간에서 160시간으로 확대됐습니다. 또한 현장실습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한 기관에서만 실시하도록 바뀌었습니다. 필수과목 10개는 그대로이고 선택과목이 4개에서 7개로 늘어난 구조입니다.

지금도 14과목으로 자격 취득이 가능한가요?

학습을 시작한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개정 시행 전에 학습을 시작해 과정을 진행 중이었다면 종전규정이 적용될 수 있지만,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학습자등록 시점과 학점인정 내역 등 학적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은 언제 이루어졌나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2019년 8월 12일 공포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공포일과 시행일이 다르므로 시점을 확인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설된 과목은 무엇인가요?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국제사회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등 7과목입니다. 이 과목들이 추가되면서 선택과목 이수 기준이 4과목에서 7과목으로 늘었습니다.

예전에 들은 과목 이름이 지금과 다른데 인정되나요?

교과목 명칭이 법정 표기와 같지 않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이 내용이 같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과목으로 봅니다. 다만 개별 판단이 필요하므로 성적증명서를 준비해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중간에 몇 년 쉬었는데 학점이 남아 있나요?

학점인정을 받아둔 내역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학점인정 신청을 하지 않은 수강 기록은 별도 확인이 필요하고,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학습자등록 시점과 학점인정 내역을 먼저 조회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무료 상담 신청하기

※ 본문의 이수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보건복지부 개정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규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종전규정 적용 여부는 개인의 학적 기록에 따라 개별 판단되므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담신청